방기선, '불법 사금융 근절 합동 TF' 주재
253개 경찰서 전담팀 설치…검거 증가세
'변호사 있는데 직접추심' 처벌근거 보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1.12.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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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7일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광고 대응·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 과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 피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 올해 1~11월 180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형량을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영업'은 기존 '징역 5년,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정부·금융기관 사칭'은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또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플랫폼사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조정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 직접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수반 등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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