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 단독주택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비아파트는 이른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2년 넘게 침체하고 있어서다. 올해 1~10월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24만9000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올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작년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며"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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