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한 증선위 판단에 맞춰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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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우티 등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 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지난 11월 6일 회사가 가맹 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선위의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해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는) 회사의 입장은 변동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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