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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여 "한덕수, 임명 불가" 야 "헌재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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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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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체제의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을 위해서라면 이론상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뤄야 한다.

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구성을 완전하게 정리해 추후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24일 3인의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30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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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이미 다 협의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관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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