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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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현장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후 장기화되자, 금속노련은 2023년 5월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망루 위 노동자에게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매트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이 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자 행위를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이에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경찰이 지난 30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진압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영상 갈무리) 2023.05.31 *재판매 및 DB 금지 |
인권위는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 생수병에 남아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수준이어서 소극적 저항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5명 이상의 경찰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넘어진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해,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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