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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권성동-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권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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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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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말장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과거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 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과거의 선례"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박범계 법사위 간사까지 권한대행이 특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기관 구속을 못한다.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임명을 못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라고 이미 본인들이 주장을 다 했고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학자들이 처음부터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장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황교한 권한대행 당시 소장 임명권 행사와 관련 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이 있은 이후에 대통령이 궐위 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중대한 위반 행위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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