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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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날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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