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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호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724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 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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