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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사후지급금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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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2개월 휴직시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6+6 부모휴직제’ 첫 달 급여도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신청에 14일 이내 답변 없으면 사용 가능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까지 확대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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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에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2개월 휴직시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사후지급금도 사라진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내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의결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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