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해 공모 의심 산부인과 의사 조만간 보강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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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만에 살해한 혐의로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남편 30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엎드려 있는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생아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는 등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부부가 미리 직접 딸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CCTV가 없는 곳이나 사망진단서에 대한 언급 등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확보하고 의사 C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다"며 기각했다.
출산 뒤 아기의 장애를 알게 된 부모는 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사 C씨에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C씨는 영아 살해에 가담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C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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