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재판 5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미루려는 꼼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벌써 2차례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관련해 별도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그래도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와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는 건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역시 지난달 21일 법원에 접수된 뒤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 서류를 발송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법 사건 6·3·3 원칙 강조했지만…대선 전 확정은 미지수
현재 이 대표의 형사재판은 총 5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1심이, 서울고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이 각각 이뤄진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선거법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속도에 맞춰 대선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내년 5월,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면 8월 대선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은 선례가 없고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李,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중단 가능성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소사실과 상당부분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 10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빠르게 진행해 대선 전까지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건들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선이 본격화되면 중단되거나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