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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계엄군 투입 지휘’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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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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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부대를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사랑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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