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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거부권 건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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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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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법안 재의 요구 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을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사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이 11월30일 이후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진 않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면법·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거부권 행사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특별검사도입법안), 김건희 특검법이 (한 총리 탄핵소추 추진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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