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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뉴스나우] 윤 대통령 수사 '경쟁'...소환 불응 속 체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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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현장 상황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한남동 관저로 가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달 과정 그리고 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 이것을 수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수사기관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포함돼 있는 그런 공조단, 그리고 검찰. 서로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런 전달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미 11일에 15일 출석을 요청을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에서 양쪽에서 지금 이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앞서서 대통령실에 가서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안 됐고, 지금 그래서 관저로 간 건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석에 대해서. 그런데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서정빈]
사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환 절차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이후에 소환을 하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소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불리한 쪽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절차가 반복돼서, 그러니까 소환 요청을 아예 거부한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발송받았더라도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은 이후에 체포영장이라든가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걸 판단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소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도주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까지도 생각을 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경찰하고 공수처가 합친 공조수사본부는 출석요구서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이미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체포영장 청구의 명분은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서정빈]
사실 지금 양측에서 모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검찰에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어느 쪽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양촉에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영장만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한쪽에서 영장 청구를 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기각을 가정해서 그것을 이후에 영장 청구를 미리 해놓는 그런 방식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어느 한쪽을 인정을 할지 혹은 둘 다 기각을 할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출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양쪽에서 출석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선택지는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측에서 모두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어느 쪽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지, 조사를 받을지는 윤 대통령의 그런 선택에 놓여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결국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검찰 쪽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검찰에서도 지금 계속 소환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소환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내비치는 걸 보면 사실 수사를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그 내용 면에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혹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아무래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출석을 한다면 검찰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는 또 그렇게 윤 대통령에게 용이하게, 유리하게 진행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데 지금 체포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앞서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막았었고, 그래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앞으로의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서정빈]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이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력이 동반돼서 이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만약 이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특히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런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또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해가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압수영장 등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직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경호처 등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고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영장이 집행이 들어왔을 때 과연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체포 절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만약에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기소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서정빈]
일단 긴급체포가 되면 우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라는 것은 결국 영장이 없이,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체포를 하게 된 것이고 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포를 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을 2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기소에 필요한 그런 조사들을 모두 완료를 하고 그 안에 결국은 기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려면 내용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를 받으려면 수사 내용이 좀 더 탄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서정빈]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빠른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속도를 내는 만큼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증거나 혹은 진술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각 사령관들이 계엄 당시 혹은 그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그런 지시가 있었다. 계엄 선포한 당시에도 국회에 대한 진입을 직접 지시받기도 했었다라는 등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란죄의 공범인데 그런 공범의 일치된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불리한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앞으로 이런 체포라든가 혹은 영장까지도 신속하게 진행됐을 때 그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런 소명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관계자들의 진술은 확보가 됐지만 또 진술만으로 재판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물적증거들, 특히 보안폰이라든가 혹은 관계된 서류나 이런 것들의 확보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수수색 등의 그런 절차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안폰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서정빈]
아무래도 일단 지금 보안폰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압수수색 절차에서 경호처의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데 고민을 할 부분이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고민할 부분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비화폰의 압수수색 절차를 방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또 탄핵심판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검의 그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혹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결국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에 대해서 방해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후에 탄핵 절차에서 이 부분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고민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해 보겠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점들이 논의가 되고 앞으로 쟁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오늘 절차에서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절차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관 6명 모두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것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쟁점은 지금 대통령이 그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건데 결국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헌법상 절차 그리고 권한 내에서 행해진 계엄이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하게 또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주요 쟁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관 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어떻게 중요한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9인을 채우는 게 급선무잖아요. 9인 체제로 가려면 국회 몫 3인이 채워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우선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들은 뭔가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달리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그런 적극적인 권한행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결국 3명을 선출하고 결국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은 거기에 대해서 임명만 해 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권한의 행사다라고 보지는 않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추천됐고 선출되는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서 임명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 임명을 했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주목을 받는 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과 동시에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같은 건에 대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서정빈]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피청구인, 그러니까 탄핵이 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탄핵심판 청구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만약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그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정을 보면 결국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소에서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정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권력의 공백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런 점들도 당연히 재판관들은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에 따라서 심판을 정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는데 오는 4월까지 만약 계속 진행된다면 4월에도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까지 가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호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들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4월이 지나서 과거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재판관들이 선출되면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정도 사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재판관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 물론 그것도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성향이 과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5월까지 계속 넘어가면 그럼 7인이 심판하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만약 임명 절차가 또 늦어지고 한다면 그렇다면 7인까지도, 7인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6인으로도 탄핵심판 자체는 개시할 수가 있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임명 절차가 늦어진다면 7인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또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권한대행에서 재판관의 공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대통령 몫이라서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 부분은 그때 또 이것을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지금까지 이런 일은 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에 대한 예상들이 분분하거든요. 일단은 내란범죄행위 쟁점이 단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덜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저도 그런 다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도 결국에는 효율성, 그러니까 빨리 시간적으로 단축을 시켜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단일한 내용, 계엄 사태에 관련한 내용만 담아서 청구를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그 사안은 간단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물론 복잡한 법리 구성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보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사실 그렇다면 좀 빨리 진행된다면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심리를 하고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힐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연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 그러니까 탄핵을 받은 사람이 꼭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강한 의지를 표출해서 출석을 하고 또 그런 출석을 위해서 기일 등을 조정하다 보면 예상되어 있던 그런 진행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일정 진행에 대한 부분은 결국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 지나치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충분히 재량껏 그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수사 상황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고요.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실제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시작됐었고 이후에 각 사령관들, 그리고 또 경찰청장 혹의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모두 하나같이 다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영장 사건 역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을 봤을 때 결국에는 발부가 되지 않을까. 특히 국회에서 그런 진술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드러난 사실관계, 또 이후에 드러난 사실관계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인정한 부분 역시도 결국 내란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청구된 영장들은 모두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 관계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지휘를 하고 지시를 했던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최후의 우두머리라고 일단 혐의를 보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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