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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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말까지 보름가량 남아 있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주로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였던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이어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2년 전 6만5000건가량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 건에 육박하며 2년 만에 2배가 된 것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
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유형 중에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로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늘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시도별로, 경기가 1만60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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