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은 이날 오전 인편으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기재하고,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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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수사 중인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경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조수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거부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통보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검찰과 공수처 두 기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2~3차례 소환 통보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해 출석, 직접 조사기관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비롯한 이번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날 중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고,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명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180일이지만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다. 이달 중 공석인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이르면 2월 중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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