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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뉴스UP] 윤 "변호사 아직" 소환 불응...검, 오늘 2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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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재차 통보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오전 탄핵 심판을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고 소환에 불응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피의자 조사를 조금 더 이후에 받고 싶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은 지연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변호인의 선임 그 이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출석을 불응한다거나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영장이나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변호인을 지금 조력을 받기 위해서 시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게 형사소송법 200조 2에 있습니다. 혐의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조사를 불응하거나 아니면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해서 체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몇 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회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의적으로 불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체포 방법이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200조의 3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혐의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긴급체포라든지 영장에 의한 체포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응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청굴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사전구속영장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 가능성이 있어보이십니까?

[김성수]
이게 지금 영장에 의한 체포라든지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금 경호처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거나 긴급체포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경호처랑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요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라도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요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무래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이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된다,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또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 시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통보를 했으니까 탄핵안 가결 시점 훨씬 이전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이 증거와 법리가 이미 탄탄하게 갖춰졌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지금 이게 12월 11일에 소환통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15일 오전 10일에 나와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11일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 게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은 피의자로 조사를 출석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것은 피의자로 와서 우리가 일단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내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증거를 일단 확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확보한 증거랑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의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물증과 진술 간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의 질문을 만들기 위한 증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11일에 소환통보할 당시에는 또 증거가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5일이라는 5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고 사건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5일 동안 어느 정도의 증거가 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차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다음 조사까지도 예상을 해서 15일에 통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진출석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었는데 돌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통보가 되고 이런 일정을 봤을 때는 어떤 영향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경 변화의 이유,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김성수]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관해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맨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실제 재판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본인의 진술 자체가 현재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자체가 본인이 나중에 주장하는 내용과 상충된다거나 하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지만 본인은 일단은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앵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오늘 9시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또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관련해서도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그동안 소환통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는 검찰이 두 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이렇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기관 중에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피의자가 고민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일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기소가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건 자체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게 그리고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세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디서 기소할지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공수처에서 기소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 필요한 부분인데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느 쪽으로 출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검찰에서 굉장히 몸을 오래 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경찰과 검찰에서 같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검찰에서 기소했던 사건이 있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기는 해서 이게 만약에 검찰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현재 어느 수사기관에 가든특히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실관계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앵커]
경찰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속보까지 짚어봤고요. 수사 상황으로 다시 넘어가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까?

[김성수]
외환죄 같은 경우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92조 또 그 이하 몇 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과 통모하거나 아니면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외환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의 혐의도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외환죄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가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령관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3명의 사령관이 있는데요. 모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란에 가담한 중요 임무 수행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지금 현재 곽종근 사령관 휘하에 있던 지휘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국회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이 나왔다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달리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 내란의 중요 종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전직 노상원 사령관까지 포고령 작성자로 지시를 하면서 긴급체포를 한 상황인데 제2의 계엄 의혹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정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해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가결이 되고 나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게 몇 시간 정도 해제가 선포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2계엄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박안수 총장이 가결 이후에 윤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방부 지하에 있는 합참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2 계엄을 의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것 같은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2계엄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지휘부들이 줄줄이 구속됐거나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란죄랑 직권남용권리행사가 보통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됐다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죄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일단 명확하게 소명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의 의심할 만한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둘 중의 하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재판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는 일부 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금 뒤부터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상황인데 기일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주심재판관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심재판관도 정해지고 수명재판관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준비기일, 증거조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오늘 어느 정도의 안이, 틀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인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6인만 있지 않습니까? 3인의 공석이 있기 때문에 3인의 공석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절차를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12월 중에 3인에 대한 공석도 마무리하겠다,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3인이 공석이 언제 임명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는 18일에 출석을 요구한다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상황입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18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8일에 출석해달라고 한 얘기잖아요. 대통령 측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18일에 출석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빨리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해서 18일에변호인과 같이 출석을 해서 출석한 다음에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확보한 증거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단은 그 당시에 1차 조사를 마친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2차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8일에 출석하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불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뒤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일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주심재판관도 뽑는다고 하죠?

[앵커]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그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언급 없이 그대로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뒤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변호사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 오갈까요?

[김성수]
재판관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라고 해서 주된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고 또 수명재판관이라고 해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재판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을 몇 차례 할 것인지, 또 변론기일을 몇 차례 할 것인지, 또 증거조사 절차 같은 경우에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명을 다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받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정하고 큰 틀에 맞춰서 세부적인 안을 진행할 것인데 만약에 지금 큰 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서 다른,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의 재판관이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추후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석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언제쯤 채워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결론이 언제쯤 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직전 탄핵 사례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있었고 변론기일이 17번 진행되면서 91일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권한대행이 직접 밝힌 상황인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탄핵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탄핵 결정 이후에는 결국에 2개월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180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0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의 판단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짧알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관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내란죄 관련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이고 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증인절차가 이전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인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변론기일이 가장 많이 지연되는 것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기일을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180일에 가까운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6인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인 심리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각 재판관들의 이력이나 정치적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원칙적으로는 실체적 진실과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탄핵의 요건 자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가 결국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리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도 어려운 내용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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