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저작자와 구별···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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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기 위해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A회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용역으로 보고,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7월,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해 용산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 구 부가세법 제26조1항 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용산세무서에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A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해 2018~2020년 부가세를 다시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원저작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 중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사용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저작자는 일본 출판사를 통해 A회사에 저작권 사용 허락 등 용역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용역의 전부를 순수하게 원저작자의 노동력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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