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언하자 입법부 막아내고…탄핵 소추로 사법부 심판 남아
거야 '입법독주' 尹 '거부권' 갈등…정쟁 불씨 여전, 정국 혼란은 진행형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 이 중 204명 의원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2024.12.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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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초유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제의 공고함을 재확인시켜 준 동시에 극단 정쟁의 소용돌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정국 혼란은 지난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가 지난 4일 오전 1시1분쯤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20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는 야(野)6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고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1차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의사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는 300명의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갖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입법부는 이를 무산시키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했다.
이제 삼권 분립의 마지막 한 축인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비상계엄 조치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를 다시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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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속 비상계엄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극단적 정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반목을 거듭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불과 5.4%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의석수는 170석 대 108석으로 큰 차이가 난다. 거야(巨野) 민주당은 각종 법안과 특검법의 단독처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협치 노력 대신 '거부권' 행사로 거야에 대응하면서,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쟁이 심화할수록 이번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야당에 제출한 특검법에는 다수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을 두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정치인데 정치가 사라지면서 결국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불러왔다"며 "지금이라도 협치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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