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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사설] 헌재,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法에 따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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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내일 재판관 회의 열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에 챠량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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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마지막 책임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기관의 최후 보루로서 국정 혼돈 수습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비상한 시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 탄핵안 심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리는지 그 시점부터 중차대한 의미가 실려 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당장 오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해관계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으로 심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필요하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의 6명 체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전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제에야 신임 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탄핵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심리를 못 하도록 의도적으로 두 달 넘게 헌재 공백을 방치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의 ‘이념적 분포’를 따져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직무 복귀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건 법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은 갖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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