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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수사·심판 동시에…'헌재의 시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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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과거 2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크게 다른 점이죠. 고려해야 할 변수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판사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셈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탄핵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탄핵 심판 기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다면, 법원은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집중 심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일주일에 2회 이상 재판할 것으로 보이는 탄핵심판과 일정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4월 고발사주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 경우라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실제로 정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도 변수입니다.

조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 헌재가 직접 증인을 재판정에 불러 신문을 거쳐야 해서 절차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헌재가 변론 생중계를 허가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다면, 지지자 결집 효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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