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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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에 예하 부대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의원들을) 끌어내지 못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인정한 세번째 진술이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이 전 사령관을 체포 후 처음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통화에서 끌어내야하는 대상이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은 곽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서울을 방어하는 임무 책임자로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당황스러웠다”며 “대통령 지시라 전달했지만 이를 들은 부하가 ‘안 된다’고 했고 나도 ‘알겠다’고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조사에서 수방사 내부 B-1 벙커에 체포한 국회의원을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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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체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전날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이로써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상황을 지휘한 군 핵심 수뇌부 5명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주말 이틀 동안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속도를 냈다. 검찰은 전날 안무성 육군 제9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9공수여단은 특전사 예하 부대로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 조사도 이어나갔다.
검찰과 별도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를 차례로 부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장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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