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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 중대성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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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위헌성엔 이견 없어
다수 “비상계엄, 중대한 헌법 위반”
일부 “사실관계 따져 봐야” 신중론
내란 혐의엔 의견 엇갈려
“국회정치활동 금지·군 투입해 성립”
“국헌문란 목적·폭동 여부 논란 될 것”
헌재 ‘6인 체제’는 변수
“선고 정당성 확보 위해 공석 채워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문제 될 것”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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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의 공’이 넘어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이 중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만큼 ‘정도의 중대성’이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두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것도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서울신문이 15일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은 결과 7명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위법·위헌 여부와 탄핵 인용 여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가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내란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나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따질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구체적인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을 점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일뿐 아니라 계엄 이후에도 국론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계엄의 범위를 초월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확히 검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위헌·위법이 일어난 건 명백하지만 중대성 여부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방점을 두면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행위로 볼 소지가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이 비교적 가볍게 끝났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는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긴급권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한 것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위헌·위법행위의 근거가 밝혀질 경우 중대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군 투입 등의 조치만 보더라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봤을 때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적이지만 탄핵 인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인 신임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지만 남아 있는 문제는 헌법재판관 3석이 공석이라는 점”이라며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공석을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국한돼야 하는데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치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먼저 헌법재판관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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