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월)

'탄핵 촛불'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헌재 결정 때까지 계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튿날 광화문 일대·헌재 앞 촛불집회 계속

"헌재 파면이 진짜 끝" 진보·보수단체, 내주 장기전 예고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째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서울=뉴스1) 정윤미 유수연 기자 = 여의도를 밝혔던 '탄핵 촛불'이 광화문으로 옮겨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탓이다.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집회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갓 시험 끝난 고딩 연합' 손팻말을 들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 모 양(18)은 "주변 친구들이 기말고사 보느라 집회 참여를 많이 못 했는데 내가 대표해서 나온다는 의미"라고 손팻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헌재에서 파면해야 진짜 끝나는 것"이라며 집회 나온 이유를 밝혔다.

아내와 함께 유아차를 끌고 거리에 나온 30대 남성 박상훈(33) 씨도 "전날 탄핵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가 시작"이라며 "윤석열 씨가 파면돼야지만 큰 고비를 하나 넘기는 거라는 생각에 오늘부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집회 나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10개월 아이를 데리고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취재기자 질문에 "아마 기억은 못하겠지만 피부로 이런 시간 함께 느끼면서 보내면 나중에 아이한테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한이 나란히 놓여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밴드 '데이식스' 응원봉을 들고 처음 집회 참가한 20대 여성 홍현수(21) 씨도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마음 돼서 행진하는데 뭔가 벅찬 느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탄핵안 통과를 기점으로 촛불 집회 장소는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헌재로 이동했다. 구호도 '탄핵'에서 ''파면'으로 변경됐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중구 시청역에서 숭례문 앞 대로에 걸쳐 1시간 20분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주한일본대사관,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헌법재판소 앞까지 30분간 행진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을 7000명으로 추산했다. 경찰 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00명으로 집계했다. 촛불행동은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연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