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오후 인천 서구 장도훈련장에서 실시된 제병협동훈련에서 KUH-1 수리온 헬기가 작전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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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군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가 난청을 얻은 퇴역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정년 퇴역한 A씨는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최초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퇴역 이듬해인 2022년 1월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결과를 받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대상 구분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보훈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청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탓에 생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단 취지였다. 고혈압 등 다른 이유로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소음성 난청 기준으로 규정하는데, A씨의 총비행시간(5,764.6시간) 중 대부분(4,319.5시간)이 평균소음 101.4㏈ 이상인 전투용 헬기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판사는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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