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대법 “의료기관서 ‘지인할인’ 받은 돈,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 조선비즈 원문 백윤미 기자 입력 2024.12.15 14:10 최종수정 2024.12.15 15: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