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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검찰, 곽종근 구속영장 청구…'내란 종사자' 신병 확보 뒤 대통령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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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 특수본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검찰 특수본은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5일) 오전 밝혔습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같은 혐의입니다.

곽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고 국회 계엄군 투입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검찰 특수본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이틀 전, 계획을 듣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검찰 특수본에 체포돼 있는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13일 밤, 검찰 특수단이 영장에 의해 체포했습니다.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오늘 중으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수단은 어제(14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했던 계엄사, 방첩사, 특수전, 수방사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데, 검찰 특수본은 이들 종사자의 신병확보 이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다소 대통령 수사에 부담을 덜었단 의미를 갖습니다.

현직 대통령일 땐, 당장 대면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고,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이끄는 상황에서 대통령 수사에 대한 부담이 덜해진 겁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 등에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 공모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가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하고, 직접 상의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 수사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내란 수사하는 것을 오히려 내란으로 규정하고, 진술 거부를 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길목에 서 있는 인물이지만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이 이미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향후 대통령 혐의 구성에 있어서 김 전 장관 측의 진술 거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 영상편집 임인수]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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