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법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방부가 제출한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근거 법령도 적었습니다.
이 안건은 임시국무회의를 거칩니다.
신군부가 안건을 만들고 절차를 갖춘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계엄법에 근거합니다.
지난 3일 밤 9시를 전후해 계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모두 11명,
시간 간격을 두고 도착했는데 한두 명씩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을 사실상 면담 형태로 만났습니다.
토론할 환경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회의도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3일) : (대통령께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그마저도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과 관련해 5분 동안 논의했다고 기록했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부처 장관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 되고,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이현수
디자인;전휘린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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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법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방부가 제출한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근거 법령도 적었습니다.
이 안건은 임시국무회의를 거칩니다.
시간과 참석자, 논의 결과까지 꼼꼼하게 남겨 나름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신군부가 안건을 만들고 절차를 갖춘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계엄법에 근거합니다.
지난 3일 밤 9시를 전후해 계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모두 11명,
시간 간격을 두고 도착했는데 한두 명씩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을 사실상 면담 형태로 만났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3일) :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이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는 얘기를 듣고…. (총리도 반대했다면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토론할 환경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회의도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3일) : (대통령께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그마저도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3일) :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과 관련해 5분 동안 논의했다고 기록했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부처 장관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 되고,
헌법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이현수
디자인;전휘린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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