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명 일관해 죄질 나빠…피해자들과 합의 참작"
군부대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처벌을 유예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9월 14일 후임병인 B씨에게 "너 나에 대한 '마음의 편지'(사병이 부대 내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비밀 편지) 찔렀지?"라고 말하면서 그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무렵 A씨에게 폭행당한 후임병은 B씨 외에도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풋살 경기를 제안했는데 후임이 거절했다면서, 유격훈련에서 빠진 후임에게 샘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또 자신은 겨울철 제설 작전에 참여하고 후임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자 "왜 너만 자꾸 대기하냐. 네가 가"라고 외치며 그의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한 번은 대답을 건성으로 했다는 이유로 후임을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옆구리와 배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도 있었다.
군검찰은 후임병들의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에 먼저 입대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선임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후임들에게 장난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군대 선·후임 간 계급 차이와 위계적 조직체계에 따른 전형적인 군대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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