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5차 조사…'키맨' 여인형 구속기로
[앵커]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잠시 뒤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14일)도 정상 출근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는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5번째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김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여 사령관도 오늘 오후 3시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여 사령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 사령관이 선관위 등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군 지휘부를 피의자로 전환해, 군 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문원철]
#비상계엄 #이진우 #여인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잠시 뒤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14일)도 정상 출근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는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5번째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이후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이며,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김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여 사령관도 오늘 오후 3시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여 사령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군 지휘부를 잇따라 조사해 온 검찰은 여 사령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여 사령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 사령관이 선관위 등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군 지휘부를 피의자로 전환해, 군 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문원철]
#비상계엄 #이진우 #여인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