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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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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검경 수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검찰이 군 핵심인물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수방사 소속 35특임대와 군사경찰단을 투입해 국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오늘 오후 3시 반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여 사령관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 죄송하다"며 "영장 심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봉쇄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가 구속됐죠?

[기자]
. 법원은 어젯밤 10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정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들은 계엄 약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오늘도 두 사람을 불러 계엄 전에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 할 방침입니다.

계엄 당일 '국수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서장에게 계엄 당일 방첩사 요청을 받아 강력팀 형사들을 국회 앞에서 출동대기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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