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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여당 의원총회 예의주시‥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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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네 시간 뒤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표결을 앞둔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오늘 대통령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가 예상되며,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들은 주말인데도 출근해 탄핵안 표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안 통과를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이번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결 시 입장을 낼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선 퇴진' 입장을 번복하고, 국무회의 의결 안건 재가와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단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그제 담화 녹화를 위해 잠깐 대통령실로 출근한 것을 빼곤, 내내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그럼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대통령실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관저 생활과 경호 등 예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못 박은 윤 대통령은 법리 다툼 준비에 본격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헌재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지난주처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매주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럴 경우 정국 혼란은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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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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