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두번째 탄핵안 표결' 국회 상황 주시
[앵커]
용산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떤지, 또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국 운영의 키는 누가 잡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참모들은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향후 대비책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거로 예상됩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제(12일) 29분 분량의 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만큼, 추가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튿날 새벽 해제한 뒤 줄곧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토요일(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제(12일) 추가 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반박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헌재 탄핵 심리와 검경 수사에서 위헌,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오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안 가결 직후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 시, 전례에 따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이 한 총리도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만큼, 한 총리가 계속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한 총리도 탄핵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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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떤지, 또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국 운영의 키는 누가 잡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참모들은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향후 대비책을 논의했는데요.
섣부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거로 예상됩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제(12일) 29분 분량의 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만큼, 추가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동안의 상황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튿날 새벽 해제한 뒤 줄곧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토요일(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여당 내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 등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제(12일) 추가 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반박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헌재 탄핵 심리와 검경 수사에서 위헌,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오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안 가결 직후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 시, 전례에 따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이 한 총리도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만큼, 한 총리가 계속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한 총리도 탄핵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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