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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김용현 "수사가 내란"‥'담화' 닮은 궤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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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앵커 ▶

나흘 전 입장과는 갑자기 달라진 건데,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A4용지 2장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배척한,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식 논리를 또 한 번 들고 나온 겁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29분 담화'와 판박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흘 전만 하더라도 김 전 장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랬던 김 전 장관이, 담화 이틀만인 어제,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돌변한 겁니다.

'극우 결집'을 노린 듯한 대통령의 담화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새로 구성된 변호인단에는 대표적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를 여러 차례 대리한 변호사도 속해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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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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