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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실손 대백과]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특약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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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 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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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립한 A(35)씨는 10여 년 전 부모님 지인 권유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내는 보험료가 부담돼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이 실손보험이 아니라, 중대한 암·급성심근경색·뇌졸중에 걸리면 미래 지급할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중대질병(CI) 보험이라는 점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실손보험은 이 CI 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돼 있었다. A씨가 낸 10만원 중 1~2만원만 실손보험료고, 나머지는 CI보험료인 것이다.

많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실손보험은 A씨처럼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인 경우가 많다. 주계약은 상품의 핵심이 되는 기본 계약이고, 특약은 부가적인 보장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진단비가 주계약이 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으려면 특약을 추가해 가입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한 상품에 탑재된 수많은 특약 중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통칭하는 단어다. 하나의 상품에 주계약, 실손특약, 나머지 특약으로 구성되는 식이다. 납부할 보험료도 주계약 5만원, 실손특약 2만원, 나머지 특약 3만원 등의 방식으로 나뉜다. 내야 할 총보험료는 10만원인데, 여기에 실손보험료 2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고객이 많다. 납부한 보험료 전부가 실손보험료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실손보험료가 10만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다면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해 6월 기준 40세 남성 3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연 16만원이다. 같은 기준 1세대 월 평균 보험료는 3만6000원, 4세대는 1만1000원 수준이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불필요한 특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증권에서 특약을 확인해 각각의 필요성을 자체 판단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부분해지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가 요구하는 필수 특약과 주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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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사옥 전경.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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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지급금, 정말 유리할까

많은 고객은 보험 기간이 끝나면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만기지급금) 상품을 선호한다. 가입 기간 동안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기지급금이 나오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사가 만기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액수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받기 때문이다. 가령 월 보험료 8만원짜리 상품이라면, 보험료를 10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을 적립해 놨다 만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또 보험사 수익인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만 적립돼 실제 적립금은 2만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만기지급금은 월 보험료를 늘리고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보험사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저축보험료만 중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보험료는 매월 꾸준히 나가는 고정비용인 만큼 보장 내용과 특약 구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고 만기지급금 상품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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