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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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촌에프앤비(339770)는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에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의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튀김기름 1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튀김기름을 두 협력사를 통해 전국 1300여개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공급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 등 문제로 튀김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앤비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 인하를 협력사에 통보했다. 이로 인한 두 협력사의 손실 규모는 총 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당시 협력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협력사 쪽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결정 당시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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