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소환하기도
국회·선관위 병력 출동 경위 조사 전망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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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지휘관인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여단장을 상대로 병력 출동 경위 및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여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만난 취재진이 계엄 당시 맡은 임무가 B-1벙커 경계임무였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누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및 사전 계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이들의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한 뒤 11일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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