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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호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A호는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습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11월 8일 오전 4시 31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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