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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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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사례를 들어 “(선고 후 수감까지) 5~7일 시간을 줬던 것 같다. 검찰과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전후로 터져나온 이른바 ‘조국사태’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뒤 국회의원에 당선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국, 딸 장학금·증명서 위조 등 8개 유죄이르면 오늘 수감



중앙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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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조 대표의 1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는 조 대표의 상고이유에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조 대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

1·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 등이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대리 응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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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 온 조 대표는 쏟아지는 의혹에 “사회활동을 하느라 자녀들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비리 혐의 중 “조 대표가 몰랐다”고 재판부(2심)가 판단한 건 2018년 충북대 로스쿨 입시 때 제출한 아들의 위조 인턴 확인서뿐이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2020년 총선 당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도 이날 열린 별도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 확인서 발급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 인사들 부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조 대표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 딸이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고도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은 무죄로 봤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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