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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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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가결됐는데요.

두 법안 모두 여당에서 공개 이탈표가 일부 나왔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곧이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특히, 김여사 특검의 경우 '제3자 추천'에서 다시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다며 "더 개악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그야말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같은 반대 당론에도 여당에선 공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엔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여사 특검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야당은 앞서 통과된 계엄 사태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발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직무 정지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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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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