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내일(13일) 수감 예정인데, 최대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수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내일 조 대표를 출석시켜 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기간 2년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인 5년을 더해 앞으로 7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승계합니다.
승계 절차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안 표결 때 야당의 의석수는 기존대로 192석이 유지됩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성혜]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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