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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박상수 "尹, 담화서 모든 내용 쟁점화..'재판 지연' 전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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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 尹 담화, 구구절절 비겁함만 묻어 있어

- 尹 머리에 남은 건 '비민주화 헌법'

박상수

- 尹 담화, 극우맹동주의 세력 결집 노린 것

- 尹 담화로 국가적 위험 오히려 높아졌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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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상수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4부는 저스티스 리그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치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신율: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또 한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때 있잖아요. 엄청 놀랐어요. 이거 또 뭐 뭘 발표하는 거지 진짜 이게 깜짝깜짝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설 변호사님

□설주완: 오늘 아침 저도 방송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바로 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그 전에 이 또 발표가 있었었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의 담화가 어차피 사전 녹화가 된 거라서 그 뒤에 방영을 했었는데 국민 모두가 다 느꼈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의 느낌이었고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은 자진 하야 외에는 그렇게 호응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느낌은 정말 정반대로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본인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얘기하는데 정말 구구절절이 거짓말만 하셨고요. 구구절절의 비겁함만 묻어 있었고 마지막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 라는 마지막 말 본인은 함께 싸우겠다는..

◇신율: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거기에서 국민은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설주완: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 지지자들만 얘기하는 거지 부정 선거론자들 소위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령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가치 없고 정말 다시 한 번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못 붙이겠어요. 뒤에 호칭을

◇신율: 조경태 의원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자기는 윤 씨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조경태 의원이 하셨는데

□설주완: 토요일날 어차피 가결이 되면 어차피 직위에서 직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뭐 직위에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제는 방송에서는 항상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꼬박꼬박 붙여 드렸는데 이제는 솔직히 붙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신율: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그러니까 우리 당도 좀 극단적인 세력이 있죠. 민주당 쪽도 이제 진보 진영도 좌파 진영도 그게 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극좌라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극우적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는 소위 말하는 극우 맹동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극우 맹동주의를 딱 겨냥한.

◇신율: 대통령이 극우 맹동주의를 겨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박상수: 겨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극우 맹동주의를 겨냥한 이를 제대로 결집시키고 세력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 국가적인 위험은 오히려 오늘 발언으로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우 맹동주의자들이 굉장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국가적인 위험이 이렇게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발언 내용만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드디어 변론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당사에서 다른 변호사님들 두 분이랑 같이 봤어요. 변호사 3명이 같이 이거를 봤는데 당사에서 아까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변론을 시작했고 이제 무엇을 할지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했던 바로 판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이죠. 이거를 이제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원래 대법원까지 1년 동안 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것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심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냐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주장들을 엇갈리게 만들어서 쟁점을 만들어요. 이게 변호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엇갈리게 만들어서 쟁점을 만들고 쟁점을 다투면 그 쟁점을 다투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저는 이제 탄핵 소추는 의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을 때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요.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때 다툴 쟁점들을 오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온 증언들 특전사령관의 증언 이런 증언들과 정반대되는 진술들을 오늘 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쟁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쟁점들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다툴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간이 법으로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훈시 규정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끌 겁니다.

◇신율: 훈시 규정은 좀 말이 어려우니까 의무적으로 꼭 지킬 필요가 없이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상수: 네 그래서 이 쟁점들을 다 다툴 거라서 이를 통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드러났고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핵 심판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 같이 본 우리 당의 변호사들 같이 본 변호사들은 다 같이 느꼈어요.

◇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4월 20일일 거예요. 4월달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대통령 지명 몫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채워진다 하더라도 두 분이 4월달에 이게 빠지시니까 이 논란의 소지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도 뭐 4월달 이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준비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2년도 끌 수 있겠지만 임기 내내 끌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치적 사법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따질 거예요. 내란죄 유무는 어차피 지금 수사 기관과 법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일이고 그 중간중간에 위법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그걸 헌법재판소에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증거로서 제출을 할 거예요. 이런 증언이라든지 이런 내용 등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로 되돌아가 보더라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라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외로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4월 달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번 주 토요일날 가결이 되고 나면 이번 달 말 안에 헌법재판소는 나머지 3인에 대해서 추가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통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합니다.

■박상수: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방어 행위를 안 했습니다. 법률적 방어를 다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판단 나올 때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은요. 본인이 그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있었지만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건 이런 그러니까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부분도 굉장히 정교하게 계속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법률가 출신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도 둘 다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법학 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끄는 게 가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끄는 게 가능해요.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저기도 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가가 아니었고 그때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의 다 인정하고 그런 데도 3개월이 걸렸거든요.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구성되는 데 한 달은 걸려요. 그래서 12월 달은 그냥 그 구성으로 보낼 겁니다. 인사 청문회도 해야 돼요. 자 1월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기준으로 따져도 4월이 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4월이 돼야 끝난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다 인정하고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다 내려놓고 받았어요. 거의 뭐 부정하는 것도 없었고 법적으로 쟁점을 다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처럼 쟁점마다 다 싸울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담화 내용이 쟁점을 하나하나 이게 다 보면 법률가 보면 다 쟁점이에요. 다 쟁점이에요. 그래서 쟁점을 하나하나 다 짚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소송 전략을 오늘 사실상 반쯤 드러냈고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4월달에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은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7명 가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7명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8명 가지고 했으니까 7명 가지고 하면은요. 재판관 2명만 기각 의견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계엄은 좀 허술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뒷부분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의외로 꽤 정교합니다. 법률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꽤 정교해요.

□설주완: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한테 유리할까요?

■박상수: 전혀 안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탄핵보다 빠른 대선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제가 생각하는데 법률가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한동훈 대표가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저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은 탄핵 심판 청구서 쓴 거 보니까 이거는 탄핵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온갖 걸 다 써놨는데 그게 다 쟁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과 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 변호인단이 뭘 하겠어요? 중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 불러오죠. 베이징 총영사 불러오죠. 한국 총영사 불러오죠. 증인 다 신청해요. 그런 다음에 일일이 중국과 멀어졌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그런 측면에서 빠른 그냥 탄핵보다 빠른 그게 이제 탄핵보다 빠른 임기 단축 개헌이죠. 그 방법을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결국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전혀 안 먹혔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 여기까지 못 따라온 거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탄핵 심판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민주당도 요즘 느끼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설주완: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쟁점을 제가 봤을 때는 소추서가 그때 이 비상계엄 이후에 직후에 바로 쓰여졌잖아요. 그다음 날 거의 쓰여졌는데 아마 밤새 당내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외부에다가 아마 못 맡겼을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내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율사 출신들이 아마 빠르게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조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방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부분 등은 아마 이제 정리 이게 실제 재판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조금 더 걷어내지 않을까 필요 없는 부분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율: 자 근데 우선 제가 오늘 윤 대통령 얘기는 딱 4개로 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엄은 이건 나의 고유한 고도의 통치행위 입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뭐냐 하면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이거거든요. 자 하나씩 고도의 통치다. 저 궁금한 게요. 이게 고도의 통치 행위면 앞으로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이 원하면 비상계엄 할 수 있겠나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게 통치 행위 이론이라는 게 제가 대학을 다닌 게 200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고 이제 로스쿨은 2010년대에 다녔는데 2000년대 초만 해도 교과서에 통치 행위 이론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헌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럴 때 이제 통치 행위 이론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럴 때 많았잖아요. 긴급 조치나 이런 것들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판례들이 누적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행위도 사법부에 당연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만 해도 교과서에 언급되고 교수님들 중에서 얘기하는 교수님은 거의 없었는데 2010년대에 로스쿨을 가서 봤더니 통치 행위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시피 했어요. 교수님들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교과서도 거의 뭐 역사적 유물 정도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된 게 통치 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79년에 79년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를 가지고 아마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1997년에 이제 12.12, 5.18 관련된 사건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이제 그 국헌문란의 행위에 있어서는 사법부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판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치 행위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부하시던 시절에는 통치 행위가 헌법에서 되게 중요했죠.

□설주완: 79학부이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느낀 건 대통령은 9차 개헌 헌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 헌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8차 개헌 헌법이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때도 7차 개헌 헌법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녔던 약간 비민주화된 헌법 굉장히 권위적인 헌법 세대가 머릿속에 남아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통치 행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통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전에 이런 현대 시스템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제왕적 권력 권리로서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 특히나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통치 행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개헌과 관련해서 통치 행위를 주장하려면 계엄에 대한 요건이 완벽하게 됐어요. 아 지금 전시야 아니면 국제 전쟁이 일어났어 아니면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어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지금 동요가 너무 크다 통제가 안 된다 치안이 무너졌다 이랬을 때 내가 계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게 있어서의 통치 이것이 통치 행위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의 결정 단계가 아니라 요건도 어겨가면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위법적인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이 그것을 사법 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치 행위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는 건 통치 행위 이론을 잘못 적용을 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율: 이거 재판 가면 내란 인정받을까요? 두 번째 인신 구속 대통령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내란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언은 사실 본인이 다 지시했다라는 걸 사실상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약한 고리가 될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에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뭐 내란은 당연히 인정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구속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체포 구속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체포조와 경호처 간의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라도 일단 탄핵 소추가 되도록 해서 직무 정지를 법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이게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갖추고 우리 이렇게 체포 구속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부로 사실 많은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네 알겠습니다. 설변호사님

□설주완: 내란죄는 뭐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그 밑에 당시에 활동을 했던 지휘 계통에 있었던 장군들의 어떤 지휘관들의 진술들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게 목적이 뭐였어요?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요건이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인신 구속 관련해서는 탄핵 가결되면 저는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는 없다 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인데 역대 대통령들 수사 받으실 때 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으셨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수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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