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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작전 지휘서 찢었다"는 경찰청장…파기 땐 '내란 증거인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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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경찰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작전 지휘서를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인데 실제 지휘서가 사라졌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자 내란죄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이 됩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모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시간대별 계엄 시나리오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안가에서 나온 뒤 "계엄 작전 지휘서를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휘서를 찢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조지호 청장은 내란 공모자로 지목됐는데, 공모 뿐 아니라 내란의 핵심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조 청장은 앞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5일) : {청장님, 대통령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지시를 받은 일과 이에 대한 진술로 인해 국회 발언은 위증이 됐습니다.

또 조 청장에 국회에 공개한 계엄 당일 동선에서도 삼청동 안가는 빠져있습니다.

국수본은 "그간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전에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조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혐의로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의 지휘관급으로 규정한 겁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윗선, 즉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 됩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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