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2분짜리 사과 담화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0분 가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담화를 발표한 지 닷새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거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회피하고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단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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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2분짜리 사과 담화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0분 가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담화를 발표한 지 닷새 만입니다.
30분 분량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거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회피하고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단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킹 공격 이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데이터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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