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항공편 오르던 중 구속…구금 중
중국발 정찰풍선 격추 이후 2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한 남성이 이륙하는 헬리콥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4.08.25/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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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州)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상공에 드론을 날려 군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중국 국적 보유자인 동시에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39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찰나, 구속됐다.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는 발표문을 통해 "피고는 군 기지의 상공에 드론을 날리고 기지 배치 상황을 촬영하는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기지에서 약 1600m 상공을 날던 드론은 군의 탐지 시스템에 추적됐다. 보안 요원들은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공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외투에 장치를 숨긴 용의자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요원들의 조사 결과, 드론에는 기지 상공 촬영본이 담겨 있었다.
용의자는 지난 10일, 미등록 드론을 날린 혐의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지만, 이날 죄상 인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몇 주 안으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용의자는 구금된 상태다. 법원은 용의자의 보석·석방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미국 내 군 시설 상공을 비행한 정찰 풍선 격추 사건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찰 풍선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중국은 정찰 풍선의 정체가 항로를 벗어난 민간 비행선이라고 주장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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