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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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