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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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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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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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