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조항·회원 게시물 무단 사용·고객 권리 제한
인테리어 플랫폼 6개사 84개 약관 시정조치
"불공정 약관 대대적 시정…소비자 권익 보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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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23건 △2021년 35건 △2022년 60건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심사 결과 플랫폼 면책 조항이 지적됐다. 중개 책임과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오늘의집의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라는 약관과 집닥의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전문가에 있으며’ 조항 등의 문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과실 범위 내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삼았다. 게시물이 법령에 반하는 불법행위거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명예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그리고 플랫폼은 회원 게시물을 사용할 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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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청약철회 등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여기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계속해서 점검·시정해 왔고, 앞으로도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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