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