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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 시각 국회‥탄핵소추안 발의·'내란 혐의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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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부터 정리를 할까요?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어제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폭로되면서 탄핵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습니다.

다만, 오늘 중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치는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백 표에는 8표가 모자라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이어 조경태·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3표가 남은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 3월 하야하는 조기퇴진 방안을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동훈 대표도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히는 등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지난 토요일 1차 표결과 달리, 정족수를 넘겨 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야권은 윤 대통령을 겨눈 '내란 특검법' 그리고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처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재석 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되는데 범야권이 190석을 넘기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당에게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2선 후퇴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검 임명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 역시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는 과반 의원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되기 때문에, 야권 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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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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